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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단765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의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부친과 모친은 모두 목사인데, 원고의 가족들은 카두나(Kaduna) 주에 있는 ‘B’이라는 마을에 거주하였다.

그 마을 주민의 다수는 무슬림이었는데, 2016년경부터 이슬람교를 믿는 풀라니(Fulani)족 유목민들이 원고의 부친에게 교회 행사를 하지 말고, 교회 건물도 없애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그러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무시하였는데, 2016. 12.경 풀라니족 유목민 다수가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들이 살해당하였다.

원고는 당시 풀라니족 유목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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