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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4 2019구단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B가 2017년 초경 테러리스트로 의심을 받아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원고는 그 뒤 원고가 B를 신고하여 그가 체포되었다고 오해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테러단체이고, 원고를 살해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원고가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원고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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