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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9구단29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암하라(Amhara) 주 곤다르(Gondar) 시에서 출생한 암하라(Amhara)족 여성이다.

원고는 2016년경 곤다르 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원고의 오빠와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원고의 오빠는 폭동에 연루되어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사망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오빠가 사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군인 4~5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에티오피아 정부와 군인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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