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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단170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의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남자친구는 2016. 1.경 원고의 부모를 찾아와 원고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원고의 부친은 원고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다.

원고의 부친은 그 뒤 마을 청년들을 시켜 원고를 강제로 끌고 가 할례를 시키려 하였는데, 마을 청년들은 원고가 계속하여 저항을 하자 폭행을 하다가 길에 버려두고 가 버렸다.

원고는 이후 교회로 도망을 가 한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할례를 강요하는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여전히 위협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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