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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763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르완다공화국(Republic of Rwanda, 이하 ‘르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2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르완다 국적의 투치(Tutsi)족 출신 부친과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이하 ‘DR콩고’라 한다) 국적의 반야물렝게(Banyamulenge)족 모친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주로 르완다에서 생활하였지만, 1992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모친과 함께 DR콩고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3년경 르완다 국적의 투치족 출신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2005년 내지 2006년경 DR콩고 국적의 사람들에 의하여 남편의 형제 2명이 살해당하였다.

그 뒤 원고의 남편은 원고도 모친이 DR콩고 국적의 반야물렝게족 출신이므로 DR콩고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DR콩고로 돌아가라고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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