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105,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2016.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제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A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던 중 2009. 6. 4. C 소유의 남양주시 D 임야 24,893㎡를 E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C로 행세한 사람은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F이었고, 그는 임야를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E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0,000,000원을 받았다. 2) F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때문에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2009. 12. 16.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3001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E은 피고 B로부터 20,000,000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11. 26. 2010가단24425호 사건에서 피고 B에게는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야의 매매를 중개한 과실, 피고 A에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 B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과실이 각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E에게, 피고 B는 70,000,000원을,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9,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소송에서 피고 B는 E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A는 진정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E의 과실이 고려되어 그 책임이 70%로 제한된 것이었다. 2) 이어 E은 피고 A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49,000,000원의 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2086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