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동구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E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9. 9. 7. 피고인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E이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E이 2010. 1. 31.경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위조하여 피고인 몰래 H과 G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반면 E은 여러 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 F공인중개사무소의 사무실은 E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E에게 위 사무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