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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9 2014가단20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산 수영구 C건물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2011. 2. 14.부터 2012. 2. 13.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B은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어 사실상 E으로 하여금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E은 F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911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에 임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2012. 1. 15.경 임대인으로부터 마치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의뢰를 받은 것처럼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그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은 위 범죄사실로 2014. 3. 31.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F은 원고를 상대로 2013. 7. 19.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B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E에게 빌려주었고 E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B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B으로부터 2,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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