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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20643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1. 2. 17.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를 등록하여 영업하다가 2012. 4. 17.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3. 11. 18. 원고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위 부동산중개소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같은 달 29.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9. 15. 이를 통보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들(D, E)과 동업한 것일 뿐 이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다.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D, E가 계약서 일부를 작성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동업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설사 처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관계 법령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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