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망 A의 차남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36563호로채권최고액60,000,000원,채무자 망 A,근저당권자피고로하는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망 A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6. 2. 사망하였고, 망 A의 자녀들인 피고와 원고 G, H, I, J, K, E 및 망 A의 딸 O의 남편인 원고 L, O의 자녀들인 원고 M, N이 망 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90세 가량의 고령인 망 A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망 A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영천시 C 전 1,504㎡(이하 ‘C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후 망 A은 C 토지와 D 전 106평(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피고에게 그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망 A은 위 약정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 E에게 맡긴 위 매각대금 중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