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A이 2018. 1. 24. 사망하여 A의 소송수계인들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A의 적법한 소송 위임 없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이 사건 소장에는 A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는데, A의 이름과 주소는 기명되어 있고, 거기에 A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피고는 답변서에서 A은 중증 치매환자로서 소송위임할 의사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③ 제2회 변론기일에 A이 출석하였으나, 적법한 소송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성년후견인 선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변론기일이 3차례 더 속행되었다.
④ A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A이 2018. 1. 24. 사망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소송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A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수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송대리권의 존재나 A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들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망 A이 원고가 되어 제기되었다가, A이 2018. 1. 24. 사망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