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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79』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경기 구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만 개통해 달라, 요금을 잘 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36,2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 이유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의 공모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도록 한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A은, 2015. 8.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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