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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일에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개통을 해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개통이 되지 않으니까 명의를 빌려 달라, 1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1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대의 휴대폰만 개통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통하여 KT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2,718,42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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