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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합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에 있는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한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통장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2. 21. 21:00 경 오산시 D에 있는 호텔 E 불상 호실에서,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 방으로 데리고 간 후 “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목을 조른다 ”라고 협박하면서 목 부위를 꼬집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3. 오전 경 오산시 F 1 층 G 내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 내가 휴대폰 할부금을 내겠으니 누나 이름으로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 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 지체 3 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885,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H) 을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시간 불상 경 진주시에 있는 I PC 방에서, 인터넷 SKT 휴대폰 가입센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및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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