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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29 판결
[공사대금][공1996.6.1.(11),1522]
판시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증액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일단 감액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상고인

폐지된 근로복지공사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8. 29. 근로복지공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5. 5. 1.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산하 광주재활작업훈련소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금 1,475,000,000원, 준공연월일 1992. 10.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일정률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담당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은 당해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1992. 5. 21.과 같은 해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금 1,608,429,860원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원·피고는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다만 조정될 공사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같은 해 10.경 준공검사를 받음에 있어 그 공사 내용을 조사한 피고는 안전관리비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합계 금 41,960,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중순경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요구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공사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위 금 41,960,000원을 감액한 금 1,433,04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 16. 피고에게 위 감액된 금액에서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대금 126,120,000원을 청구하고서 같은 달 23.경 다시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촉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3. 원고에게 위 잔대금 126,12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지수조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을 조정하면 합계 금 70,931,656원이 증가 조정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1992. 9. 초순경 제3회 기성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하여 증액조정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조정 요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0,931,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 및 증거의 취사선택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2. 10. 중순경 원고가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감액 합의는 이 사건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액합의가 이 사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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