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7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D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중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4.까지, 공사금액 488,079,06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계약금액 471,830,980원, 준공기한 2018. 12. 14.로 정하였으며, 준공일 무렵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8. 1차 기성금 584,100원, 2018. 9. 19. 2차 기성금 148,000,000원, 2018. 12. 27. 준공금 323,246,880원 합계 471,830,98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