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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51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양토건은 원고에게 1,416,909,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양토건(이하 ‘피고 대양토건’이라 한다)의 하도급계약 제14조 (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원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피고 대양토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공사량의 규모, 공사내용, 이행조건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 대양토건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대양토건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원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대양토건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① 계약단가는 원고와 피고 대양토건의 합의에 의해 하도급계약 체결일(부대입찰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원도급계약 체결일)의 물가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며,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피고 대양토건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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