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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272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 소재 간부숙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47,459,7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을 일부분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2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는바, 관련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D에 이를 의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지수조정률은 3.25%이고, 이로 인한 조정 공사금액은 37,690,000원이다.

원고는 2017. 11. 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물가변동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7,690,000원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기초한 적법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에 따라 그에 응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대금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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