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성호정(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4.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7,492,730원 및 그 중 228,445,418원에 대하여는 2002. 5. 7.부터, 39,047,312원에 대하여는 2002. 8. 23.부터 각 2004.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 로 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5,563,670원 및 위 금원 중 금 297,302,438원에 대하여는 2002. 5. 7.부터, 48,261,232원에 대하여는 2002. 8.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563,670원 및 위 금원 중 297,302,438원에 대하여는 2002. 5. 7.부터, 48,261,232원에 대하여는 2002. 8.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 23. 피고(소관 : 국방부조달본부)와 사이에 (1) 떡국떡에 관하여 단가를 889원/㎏, 계약예정수량을 본조분 692,445㎏, 국채분 734,541㎏, 계약예정금액을 본조분 615,583,605원, 국채분 653,006,949원 합계 1,268,590,554원으로 각 정하고, (2) 떡볶이떡에 관하여 단가를 890원/㎏, 계약예정수량을 본조 및 국채분 각 524,805㎏, 계약예정금액 본조 및 국채분 각 467,076,450원 합계 934,152,900원으로 각 정하여 각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계약 체결당시 물품의 납기, 납지 및 수량은 피고가 추후 통지하는 물품납품통지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다음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 떡국떡에 관하여 2001. 12. 31. 본조분 수량을 692,270㎏으로, 2002. 8. 7. 국채분 수량을 750,465㎏으로 각 변경하고, (2) 떡볶이떡에 관하여 2001. 12. 20. 및 같은 달 31. 본조분 수량을 499,273㎏으로, 2002. 12. 3. 및 2002. 8. 7.에 국채분 수량을 563,079㎏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수정물품납품통지를 하였고(이하 위 각 수정물품납품통지에 의하여 변경된 위 떡국떡에 대한 납품계약을 ‘제1계약’, 떡볶이떡에 대한 납품계약을 ‘제2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제1 납품내역 및 대금지급 현황표 제① 내지 ③항 기재와 같이 (1) 떡국떡에 관하여 2001. 9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본조분 692,270㎏을, 2001. 12. 24.부터 2002. 3. 19.까지 사이에 국채분 750,465㎏을, (2) 떡볶이떡에 관하여 2001. 7. 24.부터 2002. 3. 29.까지 사이에 본조분 499,273㎏ 및 국채분 563,079㎏을 각 위 물품납품통지서에서 지정한 납기, 납지 및 수량대로 납품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표 제⑤, ⑥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1) 제1계약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합계 금 1,077,876,714원(615,428,030원 + 462,448,684원)을, (2) 제2계약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합계 금 804,644,310원(444,352,970원 + 360,291,34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2002. 4. 22. 떡국떡 국채분 202,203,939원과 떡볶이떡 국채분 158,258,020원 합계 360,461,959원에 대하여, 같은 해 8. 8. 떡국떡 추가납품분 14,159,992원과 떡볶이떡 추가납품분 34,101,240원 합계 48,261,232원에 대하여 각 잔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품목조정율’에 의하기로 명시함과 아울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그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하였는 바, 위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 및 특수조건 제25조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의 등락율(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고, (2) 이러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며, (3)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단가에 납품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2001. 10. 8.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품목조정율이 제1계약의 경우 18.79%, 제2계약의 경우 18.83%가 각 감소되었는바, 위 각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 다음 그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조정금액은 ‘등락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등락율 및 조정기준일의 확정
(1) 조정기준일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인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체결후 6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은 품목조정율에 의하기로 하였는바, ‘품목조정율’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폭에 수량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수치를 말하며, ‘등락폭’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 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므로 ‘등락율’은 등락폭, 품목조정율의 산정요소로서 조정기준일을 확정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의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에 대한 등락의 정도를 의미하는 바, 을제1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감정인 김수영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등락율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표 등락율란 기재와 같다.
제1계약(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단위 원/kg)
구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및일반관리비 | 기타 | 계 |
계약체결당시가격 | 864.22 | 103.30 | 125.73 | 57.25 | 1,150.50 |
물가변동당시가격 | 676.17 | 103.30 | 103.16 | 51.61 | 934.24 |
제2계약(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단위 원/kg)
구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및일반관리비 | 기타 | 계 |
계약체결당시가격 | 841.40 | 97.02 | 121.02 | 54.50 | 1,113.94 |
물가변동당시가격 | 658.99 | 97.02 | 99.14 | 49.03 | 904.18 |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당시가격 및 물가변동당시가격의 산정방법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위 재료비에 대한 등락율의 산정시 계약체결당시에는 업체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에 반하여 물가변동당시에는 농림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산정방법을 달리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은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제1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감정인 김수영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체결당시 이 사건 떡국떡과 떡볶이떡의 주재료(재료비의 99%를 차지)인 중·단립종 합성미에 대한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소외 태원식품 및 옥수언식품으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그 중 최적가인 소외 태원식품의 견적금액인 금 9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합성미에 대한 농림부 공급가격은 이 사건 각 계약체결당시에 금 926.5원/㎏이고, 물가변동당시인 2001. 10. 8.경 695원/㎏으로 피고는 위 900원/kg에서 위 합성미의 하락율{(926.5원-695원)/926.5원=24.98%}만큼 하락한 잔액인 675.18원/kg(= 900 - 900 × 24.98%)으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락율이란 일정기간의 객관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가격 결정 방법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락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 을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가변동당시에는 견적금액을 제출한 위 태원식품 및 소외 옥수원식품과 연락이 두절되어 견적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림부 합성미에 대한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 사이의 변동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위 태원식품의 견적금액에 적용하여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위 재료비에 대한 등락율은 당해 품목의 일관성있는 등락율 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 적용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경비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가격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1, 5호증의 각 1, 2의 각 일부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직접 가격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원가법 또는 노무비법 등의 배부기준에 의한 배부계산 등의 간접 산출방식에 의하여 재료비에 배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제1,5호증의 각 1, 2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감정인 김수영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경비 산정방법은 원고 업체와 유사한 제조업체의 원가계산 관련자료와 피고 스스로 오랜 기간 적용해 오고 있는 자체 원가계산규정에 따라 산정한 방법인 사실, 피고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계약체결당시와 동일한 배부율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경비 산정 방법이 특별히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경비 산출 방법이 직접 산출방식이 아닌 간접 산출방식인 이상 피고가 경비를 세분화하여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 사이의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계산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정가격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 사이의 가격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조정기준일의 확정
제1심 감정인 김수영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을 구성하는 각 품목의 계약 단가는 제1계약의 경우 재료비는 650원/kg, 노무비는 80원/kg, 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159원/kg인 사실, 제2계약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는 제1계약과 같고, 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160원/kg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구성하는 각 품목의 등락폭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등락폭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품목조정율(등락폭×수량/계약금액, 수량과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적용되는 수량과 계약금액)을 계산하면 제1계약의 경우에는 {-141.44 × 243.379 + (-28.54) × 243.379} / 216,363,931 = -19.12%, 제2계약의 경우에는 {-140.920 ×216.134 + (-28.930×216.134)} / 192,359,260 = -19.08%가 되어 위 2001. 10. 8.경에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기준일 외에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다른 기준일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2001. 10. 8.을 조정기준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성대가와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품받은 수량에 맞추어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은 기성대가로서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다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이라도 피고가 감액조정을 한 이후에 지급된 물품대금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2. 5. 27.경에야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이후분에 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액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체로부터 감액조정 요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발주기관(국가)은 물가변동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설령 물가변동 여부를 파악하였더라도 이를 기초로 다시 원가계산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사실상 증액조정만 가능하고 감액조정은 불가능하므로 감액조정시에도 발주기관의 업체에 대한 감액조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인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부분은 감액조정 요구 및 기성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가사 감액조정을 요구한 이후의 이행분에 한하여 그 물품대금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감액조정을 요구한 시점은 원고 주장의 위 2002. 5. 27.경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02. 2. 21.경이라고 주장한다.
(2) 원칙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대상’을 말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을 마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 그 대가(이하 ‘기성대가’라 한다)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체결 후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계약법 제19조 의 입법취지 및 공평의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계약조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에게도 자체 원가수집부서가 있으며, 피고로서도 제1, 2계약의 주재료인 쌀가루의 가격 변동을 농협가격(조사월보)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유통조사월보) 가격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또는 농림부 등에 의뢰하면 손쉽게 가격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계약금액의 증액의 경우와 달리 감액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증액과 감액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정기준일 이후이지만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한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등 사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의 경우에는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해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2, 을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감정인 김수영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물품의 단가만을 확정하고 계약수량 및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다음 차후 물품납품통지서에 의하여 납기, 납지 및 수량을 특정하고, 계약금액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납품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단가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에 따라 피고가 물품의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인 원고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주재료인 쌀가루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2002. 2. 21.경 원고에게 ‘계약특수조건 제25조(계약금액의 조정)’를 관련근거로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를 위하여 귀사의 납품물량을 문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제출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한 다음, 같은 해 3. 4. 기획조정부에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2001. 2. 14 대통령령 제1712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기준 제27조(개산급의 범위지정)’을 관련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완료시까지 제1계약에 대한 대금 중 금 202,000,000원을, 제2계약에 대한 대금 중 금 136,000,000원을 각 지급보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부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2. 5. 27. 원고에게 위 각 공문 및 관련법령을 관련근거로 삼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별지 제1 납품내역 및 대금지급 현황표 제⑤, ⑥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계약금액조정 결과에 따라 일부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3-4, 99. 9. 9.) 제11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시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재정경제부 회제41301-1266, 97. 5.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재정경제부 회제41301-839, 98. 4. 29.),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조정내역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증액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시에는 발주기관에게 있는 것이며(재정경제부 회제 41301-3169, 98. 10. 14.),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다(재정경제부 회계41301-116, 99. 1. 12.)고 해석하고 있다.
(4) 판단
살피건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조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출하여 신청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2. 2. 21.경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은 계약금액조정 검토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납품물량 문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액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2002. 3. 4.자 ‘납품대금 지급보류 요청’ 문건은 국방부조달본부의 기획조정부장이 지출심사과장에게 보낸 내부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지급된 물품대금을 개산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것은 2002. 5. 27.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2002. 5. 27.경 이후에 피고에게 지급된 물품대금은 피고가 장차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조정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당초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2002. 5. 27.경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된 기성대가는 비록 피고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을 마친 부분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나, 이미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별지 계산표 2항 기재와 같이 제1계약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금 216,363,931원(202,203,939원 + 14,159,992원)이 되고, 제2계약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금 192,359,260원(158,258,020원 + 34,101,24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계약조정금액 및 잔여 물품대금의 산정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조정기준일인 2002. 10. 8. 당시 품목조정율은 제1계약의 경우에는 19.12%, 제2계약의 경우에는 19.08%이 각 감소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조정금액을 산정해 보면, 당초 각 계약금액에서 (1) 제1계약의 경우에는 금 41,368,783원(물가변동적용대가 금 216,363,931원 × 품목조정율 19.12%, 1원 미만 버림)이 감액되어야 하고, (2) 제2계약의 경우에는 금 36,702,146원(물가변동적용대가 금 192,359,260원 × 품목조정율 19.08%, 1원 미만 버림)이 감액되어야 하며, 위 각 금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 제1계약의 경우에는 금 163,345,910원(잔여 물품대금 204,714,700원 - 위 금 41,368,783원,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이하 같다), (2) 제2계약의 경우에는 금 104,146,820원(잔여 물품대금 140,848,970원 - 위 금 36,702,146원)의 합계 금 267,492,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67,492,730원 및 위 금원 중 감액조정 된 2002. 4. 22. 청구 잔여물품대금 228,445,418원[ = 2002. 4. 22. 청구금액 중 잔여물품대금 297, 302,438원(190,554,708 + 106,747,730) - 제1계약 감액조정분{(11,649,213 + 190,554,708) × 0.1912} - 제2계약 감액조정분{(51,510,290 + 106,747,730) × 0.1908}]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2. 5. 7.부터, 감액조정 된 2002. 8. 8. 청구의 잔여물품대금 39,047,312원{2002. 8. 8. 청구 금액 48,261,232원 - 제1계약 감액조정분(14,159,992 × 0.1912) - 제2계약 감액조정분(34,101,240 × 0.1908)}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2. 8.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5.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