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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4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5:4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남자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는 C(여, 22세)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에 묻은 대변을 닦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백화점 화장실 인근 약도는 별지와 같은바,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는 엘리베이터 홀 앞으로부터 들어가 양쪽으로 나뉘는 길 중 남자화장실 입구 앞 쪽이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방향을 틀어 안쪽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세면대, 소변기, 용변칸 등이 위치한 남자화장실 내부가 나온다.

②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는 남자화장실 내부라 보기 어려운 공간으로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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