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6,004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6. 15. 12:55경 주식회사 삼일 소유의 C 2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소재 유금IC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위덕대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 우측의 안전지대의 끝선 부근에 서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적재함 우측 돌출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위덕대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이어지다가 사고 장소 직전 부근에서 포항 방면의 차로와 경주 방면의 차로로 갈라지고, 위 각 차로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안전지대가 위치해 있으며, 사고 무렵 위 안전지대에는 건설장비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편도1차로의 도로를 대형트럭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차로쪽에 접근하여 서있으면서 차량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있다가 차량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실시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고 차량은 차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는 안전지대에 연접한 차로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