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4.28.선고 2014고단5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사건

2014고단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 협박

피고인

홍 ( 94년생 , 남 ) , 대학생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김희영 ( 기소 ) , 인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변광호 , 조한국

판결선고

2014 . 4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2 . 8 . 중순 08 : 00경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김 OO ( 여 , 19세 ) 과 성관계를 하면서 ,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카메 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피 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 . 협박

피고인은 2012 . 11 . 중순경 저녁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 진 4 ~ 5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너를 협박하려고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다 . 하지 만 사진을 뿌리더라도 나를 탓하지 마라 .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 피해자가 피고 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 사실이 있다 . ' 는 취지의 법정진술

1 .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강 성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제1항

○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2항

1 . 소송비용의 부담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3 . 4 . 5 .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칙 제 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인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고 ( 그 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하였다 ) , 한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 11 . 경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어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 판단

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하에 자 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이라는 사실인바 ,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관계 에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건대 ,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기 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연 스럽게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 피고인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피 해자가 끌려 다니면서 두려움과 체념 등으로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왔 던 불평등한 관계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1 ) 인정사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 피고인은 친구들과 의 교우관계가 좋은 반면에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

②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책상에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훔쳐보고 피 해자가 연하의 남학생과 술을 먹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 었고 , 이를 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1 . 9 . 말 낮 12시경 수원시 영통구 망 포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다 .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교 뒤편으로 데 리고 가 이른바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 당시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

③ 당시 피고인에게는 여자 친구가 있었고 ,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연락해서 만나거나 위와 같은 일들을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 .

④ 피고인은 2012 . 3 . 경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다시 피해자와 같은 반 이 되었는데 , 2012 . 4 . 초순 토요일 오후 3시경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를 학교 내 심 화학습실로 불러내어 허리와 가슴을 만졌고 , 이때 피해자는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혔다 .

⑤ 피고인은 2012 . 5 . 8 . 학교 개교기념일에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한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 그곳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는데 , 당시에도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⑥ 피고인은 2012 . 6 . 중순 낮 12시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여자화장실로 오 라고 하였고 , 피해자는 별다른 거절이나 저항 없이 여자화장실로 나가 , 그곳에서 성기 삽입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 . 그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2 . 7 . 초순과 중순경 낮 12 시쯤에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다 .

1⑦ 피고인은 2012 . 8 . 중순 08 : 00경 피해자를 학교 샤워실로 불러내어 ,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양 눈을 가린 후 다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

⑧ 피고인은 2012 . 11 . 중순경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술을 마신 후 ,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자신 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사진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⑨ 피고인은 2013 . 2 . 7 .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인근 성당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근처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강성교를 하였다 .

10 피해자는 2013 . 6 . 9 .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 알 몸을 촬영하여 협박하였다 . ' 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 2 )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① 애초 피해자는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훔쳐본 후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②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원할 때에만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었는데 , 불러 낸 장소는 대부분이 화장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이라고 피고인 이 생각한 곳이었으며 , 그곳에서 벌어진 성관계도 대부분 구강성교 등 정상적이 아니 었다 .

③ 피고인에게는 따로 여자 친구가 있었고 , 위와 같은 성행위 외에 같은 반인 피해자와 따로 연락하여 만나거나 교제하는 등의 사이는 아니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낼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불과하고 , 게다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피고인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다가 , 이후 정상적이지 못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어떠한 피 해가 생길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 도 그런 피해가 무서웠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그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줘버 리고 말았다는 일종의 체념 섞인 것이어서 , 원치 않는 성관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묶고 브래지어로 눈을 가린 후 구강성교를 한 경위 에 대하여 , ' 피해자가 성관계시 좋다고 한 적이 없어 좋아하게끔 해 주고 싶었다 . ' 고 밝 히고 있는데 ,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성 관계임을 호소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⑦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거나 , 계속하여 문 자를 주고받았으며 , 성관계 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 과 피해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 피해자는 피 고인에게 있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 피고인에게 끌 려 다닌 피해자의 태도와 말을 임의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⑧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각에 일방적으로 , 그것도 화장실 등 정상적이 아닌 장소에서 , 게다가 구강성교 등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른 바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 실제로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 피해자의 말과 행동 , 태도 , 증언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불일 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될뿐더러 피고인에게 유리 한 사실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한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다 . 판단

따라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어 학교 샤워실에서 손을 묶고 피해 자의 속옷으로 눈을 가린 채 구강성교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행위가 ,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 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

나아가 판시 일시경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어 협박한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

3 . 결 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일방적인 관 계를 장기간 지속해왔음에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 내지 비하하면서 변태적인 성관계를 함께 즐겼던 사이라고까지 당당하게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또한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 을 탄원하고 있고 , 과거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현재 생활에 까지 커다란 위해를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지귀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