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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9.7.선고 2012구합653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653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처분취소

원고

임00

부산 서구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백상욱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계약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까지, 신분"전임계약직 라 급"으로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후 피고 산하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2012. 2. 6.자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계약해지사유]

○ 귀하는 본인의 일을 다른 직원에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업무를 기피하였음.

○ 관광기념품 제작 예산 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예산에 대해 업무추진을 요구하자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며 상급자를 무시하는 언행으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며, ○ 또한 부산관광개발화계획 관련 워크샵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동료직원이 대신 추진하는 등

○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위계질서문란, 지시불이행, 직속상관에 대한 불순한 언행 등 부서 내 조직 질서를 어지럽히고, 근무 실적평가결과 E 등급(부진, 90점 미만)을 받아 해지조건이 되며, 인사위원회 의견청취 결과 계약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바,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차이나타운축제 업무를 전담시킬 목적으로 원고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 원고에게 위 축제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통업 관련 등록 및 관리, 문화관광 시설관리, 출판 및 인쇄업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분장변경은 채용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그 근무실적평가도 축제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평가로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된 후 ① 차이나타운 축제 관련 홈페이지 및 자료실의 유지보수관리를 하지 않고,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한 차이나타운 축제 향후 추진 사업을 계획보고서 대로 추진하지 않고, 2010. 7.경 오감즐감행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1. 1.경 한국청소년육성보호연맹과의 사이에 정기음악공연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이나타운 축제추진위원장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차이나타운 축제와 관련한 업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② 2011. 2. 10.경 업무분장 이후 담당계장에게 "담당계장이 무슨 업무분장 권한이 있느냐, 제대로 알라,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고, 담당계장이 동상 및 석상 관련 예산을 부산시에 추가 요청할 것을 지시하자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계장이 유통업과 관련된 부과고지서의 수정을 지시하자 "내버려 둬라,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2011. 12.경 담당계장에게 임의로 작성한 직원 업무분장을 결재상신하고, 담당계장이 원고 진행 업무에 대해 질의하자 "공람을 봐라, 내 기안 중 수정사항은 검토해서 수정해라, 나를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고 하는 등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계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오전에 외근한 후 퇴근시간에 들어와 퇴근하고, 축제업무 외에는 일반행정업무를 회피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2011년도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E등급으로 분류되었는바, 위 ① 사유는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위 ② 사유는 같은 항 제3호에, 위 ③ 사유는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선결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할 업무가 차이나타운축제 관련 업무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담당업무를 차이나타운축제와 관련 없는 업무로 변경한 후 변경된 업무와 관련된 지시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변경된 업무도 원고의 채용계약에 포함된 업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채용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종전 계약의 체결 및 내용

(가) 원고는 2005. 5. 3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5. 6. 1.부터 2007. 12. 31.까지", 신분 "전임계약직 라 급"으로 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2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성과계획서의 담당예정업무란에는 "상해거리축제계획서 작성 및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신분 "전임계약직 라 급"으로 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2조의 기재 내용과 성과계획서의 기재내용은 2005. 5. 31. 작성된 것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 까지", 신분 "전임"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2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성과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원고의 업무

(가) 2005년경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지역문화 예술진 흥 활동, 차이나타운 축제,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대마도 교류사업 추진이다. (나) 2006년경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제, 구봉산 고유제, 조선 통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이다.

(다) 2007년경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제, 구봉산 고유제, 조선통 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동구문화원 설립추진이다.

(라) 2008년경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제, 구봉산 고유제, 조선통 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건축물 미술장식물 설치 및 관리, 공연장 및 영화 상영관 등록 및 관리, 부산진지성 등 시설물 감시인력 관리, 동구문화원 설립 업무이다.

(마) 2009년경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제, 구봉산 고유제, 조선통 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등록 및 관리, 부산진지성 등 시설물 감시인력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물 설치 및 관리이다.

(바) 이 사건 계약체결 후인 2010년경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제, 구봉산 고유제,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향사업무,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동구 문화놀이 한마당 개최, 오감즐감 및 공연관련 업무추진,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등록 및 관리이다.

(사) 한편, 피고는 2011. 2. 7. 차이나타운 축제, 구봉산 고유제,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추진, 향사 및 한시백일장 지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관리 및 공연관련 추진 업무를 원고의 담당업무로 분장하였다가, 3일 뒤인 2011. 2. 10. 원고의 담당업무를 유통업 관련 등록 및 관리, 문화·관광 시설관리, 동구 문화놀이 한마당 개최, 관광일반, 출판·인쇄업 등록 및 관리, 도서관 지원 관리,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변경하였다.

(4) 전임계약직 정원 조정 요청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체육과장은 2011. 10. 27.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에게 "차이나타운축제 등 실질적인 업무추진결과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만큼 축제나 각종 행사가 많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다"는 사유로 전임계약직 정원조정 요청을 하였다.

(5) 인사위원회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는 2011. 12. 30.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가 계약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5조 제2항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경력 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계약서 작성시 채용계약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전임계약 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동안 담당할 업무는 채용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원고의 업무를 성과계획서에 따르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05. 5. 31.자 채용계약 및 2007. 12. 31.자 채용계약 당시 작성된 성과계획서에 원고의 예정업무로 차이나타운 축제 계획수립 및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원고의 예정 업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만약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여 채용할 계획이었다면, 변경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업무 변경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존의 성과계획서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하였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기존에 작성된 성과계획서에 기재된 업무, 즉 차이나타운축제 계획수립 및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채용계약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는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담당할 업무는 차이나타운축제만이 아니라 다른 축제, 문화 행사 및 관련 업무 전반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11조 제3호에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피고 주장과 같으나,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것으로 의제되는 기존의 성과계획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차이나타운 축제와 관련 없는 문화업무를 수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할 업무는 차이나타운 축제만이 아니라 다른 축제, 문화 행사 및 관련 업무 전반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채용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본래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범위가 다른 업무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2011. 2. 10. 원고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기 전까지 원고가 그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년 근무평정결과 109점을, 2007년 근무평정결과 105점을, 2008년 근무평정결과 102점을, 2009년 근무평정결과 100점을, 2010년 근무평정결과 96점을 부여받은 점, ② 원고가 2005. 11. 1. 피고로부터, 2008. 12. 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 7. 20. 피고로부터 각 표창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증인 차○○, 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채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그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2011. 2. 10. 업무분장 이후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 2. 10. 원고에게 분장된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 정해진 원고의 업무가 아닌 유통업 관련 등록 및 관리, 문화·관광 시설관리, 동구 문화놀이 한마당 개최, 관광일반, 출판·인쇄업 등록 및 관리, 도서관 지원관리,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채용계약에서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분장하고 그 업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업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에게는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7조 제1항 제3, 7호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로 삼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 제1항 제 3호 사유, 즉 복무상 의무위반은 전부 2011. 2. 10. 업무분장 이후에 발생한 것인바, 위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하게 된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분장시킬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령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그 명령 또는 지시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복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2011년도 근무평정결과는 원고에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분장하고 그에 관하여 근무평정을 한 것이어서 이 또한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평정결과를 근거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상 의무위반, 근무실적평가 불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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