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33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11.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나급 채용계약’이라 한다), 지방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급으로 채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에서 도의회 정책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도의회 의장과 체결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직 공무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2009. 11. 12.부터 2011. 11. 11.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제5조(신분) 지방 계약직공무원(전임) 나급 제6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

가. 연봉: 성과연봉 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다. 지급방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도의회 의장은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도의회 의장은 원고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 2년 연속 B등급 이하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채용기간 연장포함)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채용조건)

나.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도의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12년 7월경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책자문위원 직에서 사직하였다.

원고는 2012. 8. 31. 도의회 의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