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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472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3. 계약기간 : 2015. 2. 1. ~ 2016. 1. 31. 4. 보수ㆍ여비 및 복지후생비

가. 회사(피고를 지칭함)는 계약상대자(원고를 지칭함)에게 매월 3,422,670원을 지급하며 보수지급일은 매우러 25일로 한다.

나. 그 외에 연차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그 수당의 산출을 위한 시급은 연봉제 규정에 근거하여 산출된 7,460원으로 한다.

5. 복무

가. 계약상대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1월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1월간 52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수당은 제4호 가목의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1993. 5. 1. C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철도수송 컨테이너 상하차 및 구내이송작업, 공용 컨테이너야드 운영, 보세장치장 관리, 주유소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철도 하역,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1팀에서 근무하다

2013. 1.경 정년퇴직한 후 같은 해

2. 1.부터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 단위의 근로자 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계속하였고, 같은 해

7. 15.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2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채용계약을 2회 더 하여 2016. 1. 31.까지 근무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체결한 근로자 채용계약(이하 3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2.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5. 2. 1.부터는 그 기준이 위 계약 제4조 나.

목에서 정한 7,460원이었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원인 소외 D 외 13명은 2013. 9.경 피고가 지급해 온 직책수당, 능력개발보조비, 상여금, 교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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