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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8가단84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C동 15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파주시 D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C동 156.09㎡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3.부터 2018.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수도, 전기, 가스는 개별 납부함 ②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으로 만기 후 훼손 부분은 원상복구하기로 함 ③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함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1408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8. 31.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F동 점포(이하 ‘F동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해왔다.

【인정근거】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까지 9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1. 2.까지의 밀린 차임 10,960,000원, 상ㆍ하수도료 1,160,000원 및 전기료 38,730원 합계 12,158,7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1. 3.부터 위 점포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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