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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033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6.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계약한 이후 계속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3. 30. 피고와 마지막으로 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차임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2014. 6. 25.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 내에 자신의 소지품을 남겨둔 채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연체 차임 등 청구 피고는 2014. 6. 2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 피고의 옷장, 개수대, 진열장 등 가구와 비품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2014. 6. 25.부터 2016. 5. 24.까지 24개월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20만 원에서 보증금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만 원 및 2016. 5.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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