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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나4014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24. 원고 B으로부터 원고 B이 소유한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점포 한 칸을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4. 9. 16.자로 전차인 명의를 D로 하여, 위 점포 바깥 부분인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 초순경 위 전대차계약을 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D 명의로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B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인인 원고 A에게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8호증, 갑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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