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3: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남, 38세 )으로부터 “ 술 값이 14,000원 나왔는데 내고 집에 들어가세요.

”, “ 선생님이 술에 취해 안 일어나셔서 신고를 하였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가시면 된다.

”라고 신고 경위를 듣게 되자, “ 내가 13,000원 때문에 술값을 안내 ” 라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