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05: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과 시가 8,000원 상당의 계란 말이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금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6:02 경부터 같은 날 06:14 경까지 제 1 항 기재 E 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6: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게 순찰 차 탑승을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내 CCTV 관련), 식당 내 CCTV 영상 출력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