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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 1. 22: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도합 술값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금 계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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