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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20 경 김포시 C에 있는 카페에서 ‘ 술 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 하라고 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호로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이 “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순 번 7)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 중인 2016. 11. 폭행 치상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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