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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0:40 경 서울 은평구 B 2 층에 있는 ‘C 스탠드 바’ 안에서 밴드 마스터를 하던 피해자 D(59 세 )에게 반말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바 안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에 던져 모니터를 깨뜨리고, 다시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테너 색소폰 1개, 플룻 1개, 소프라노 색소폰 1개를 손상시켜 도합 265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1:00 경까지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C 스탠드 바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의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 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43 세), 경사 H(4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를 3회 걷어찼고, H이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왼쪽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곧이 어 피고인은 즉석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해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53 세) 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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