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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E(28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17:00 경 위 병원 5 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담배ㆍ휴대폰을 서로 교환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탈구 및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상해 부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중한 상해를 의도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지는 의자를 막다가 잘못 맞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상당기간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입원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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