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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5. 12. 26. 05: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7 세), 피해자 G(27 세) 과 시비가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탁자 위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일행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 G,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C는 위 식당 내에 있던 철제 의자를 위 피해자 G, 피해자 H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의 자들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1. 철제 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H,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공범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사용하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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