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이상의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더욱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행거리 등 범행의 태양이나 원심의 형이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범위에서 선고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직업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