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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5581
계약해지효력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⑴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 157 서창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개동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동별대표자 정원 10명으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4. 9. 1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위탁관리수수료 매월 283,85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관리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ㆍ피고가 작성한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ㆍ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제1항의 사유 외에 갑 또는 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에는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 결의 피고는 2016. 6.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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