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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8080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 지하1층 점포를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영업하던 자인데, 2017. 9.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원고)과 을(피고)의 의무] 갑은 2천만 원을 임대차에 투자하였고, 임대차의 명의는 을로 하되 해지, 연장의 내용은 갑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

제2조 [영업 경영의무]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은 을이 부담하여 책임을 지고, 갑은 경영에 관한 어떠한 부분도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사업 시작시의 투자를 돕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3조 [이익분배의무] 을은 시작일로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갑에게 11월 8일부터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지불한다

(단, 첫달의 이익금은 70%로 한다). 이와 사업의 손익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 및 권리, 의무는 을이 부담, 취득한다.

단,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갑과 상의 하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손실에 대한 책임] 영업을 함에 있어 손실발생시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2017년 9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4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약금은 남은 개월 수 X 320만 원으로 한다.

제10조 [출자액의 반환] 이 계약의 종료시점에 을의 인수시 권리금은 2,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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