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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가합56015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203,76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4. 12.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파트 통합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4. 28. 서울 강남구 도곡2동 527번지에 있는 공동주택인 도곡렉슬아파트에 관한 관리, 경비, 미화 등 통합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 통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위탁관리수수료 및 인건비의 지급) ①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

)은 매월 마다 3,037,779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와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

)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용역업무에 대한 인건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1. 경비인건비: 118,426,340원(48명

2. 미화인건비 43,595,777원(35명) 제1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2년 05월 01일부터 2014년 04월 30일까지(2년간)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도곡렉슬 지원 제안사항 포함)

7. 입주민 1/3의 서면동의 또는 재적 동대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에 따른 특약조건) 제13조 6항, 7항 ‘제13조 제1항 6호, 7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통합운영을 조건으로 당사가 제안한 투자내역에 대하여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1. 탑승식 청소차량, 청소용 카트: 제안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

4. 시큐리티 보강공사: 제안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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