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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754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8,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4.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주택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6조(관리사무소의 제공) ① 을(원고)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갑(피고)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감사)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3. 7. 7.부터 2016. 7.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830,866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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