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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74. 2. 15. 선고 73노3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14]
판시사항

형법 10조 에 해당한 경우

판결요지

범행당시 환시, 환청등의 지시망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해리상태 하에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만성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니 이건 소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판례카아드 9082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14)122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범행동기 및 그 수법 결과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공소외 1(6세), 공소외 2(3세)를 살해한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고 그 범행동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병인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시달린데다 후처로써의 열등의식과 남편이 자기의 의견을 무시하는등 하여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결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정상인으로써의 의식을 가진 성년여자라고 한다면 위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쉽사리 자기의 친생자녀를 살해하여야 하겠다는 결의를 하기에 이를 수 있을런지 그 범행동기에 애매한 점이 있을 뿐더러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과 당심감정인 공소외 4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감정인의 동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년시절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실이 있었던 바, 그 후부터는 정신이 흐리게 되고 간질증상까지 겹치게 되어 마을사람들로부터 "멍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17세가 되던해에 공소외 5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으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진 후 19세때 26살 위인 현 남편 공소외 3과 재혼을 하였는데 그 3개월후부터 헛소리를 하며 이유없이 혼자 웃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한방치료와 점술등 원시신앙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소녀시절부터 간질로 인한 지능부족과 만성정신분열증으로 병령망상과 환각에 의한 비현실적인 사고관념군에 집착되어 현실판단능력과 현실감이 결여된 채로 생활해 오던중 본건 범행당시에는 환시, 환청 등의 지시망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해리상태 하에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만성 정신분열증의 증악기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공소장 기재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전 유서를 작성하여 두었다는 기재가 있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6,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기왕에 죽을 몸 팔도강산이나 구경하고 죽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피고인집 부엌소쿠리 안에서 발견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과연 그와 같은 유서를 작성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공소장기재의 범죄사실 자체에 의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 가출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니만큼 유서를 남겨두었을 것 같지는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전 유서를 남겨 두었던 점으로 미루워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상실한 상태하에서 이루워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신병과 가정불화등으로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가출할 것을 결심하고, 1973.6.8. 21:00경 주거지 안방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기왕에 죽을 몸 팔도강산이나 구경하고 죽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써놓고 그날 22:00경 장남 공소외 9(13세), 2남 공소외 1(6세), 3남 공소외 2(3세)를 외가에 가자고 하여 그시경 남원군 주생면 지당리 소재 "요천"변에 도착하여 공소외 9에게 "동생을 죽이고 서울로 도망가서 살자"고 말한 다음 2남 공소외 1을 동 요천수 수심 약 80센치미터 정도의 못에 데리고 가서 손으로 동인을 물속에 집어 넣어 질식시키고 이어서 3남 공소외 2를 같은방법으로 질식시켜 각 살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의 둘째, 셋째 아들인 공소외 1, 2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나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당심감정인 공소외 4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동 감정인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상실한 상태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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