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말을 한 장소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던 경찰서 형사실이고 그 경위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중에 나온 말이며 그런 말을 들었던 상대방도 조사하던 형사들 그러한 언사내용의 당사자이거나 수사상 소환받고 온 한 두명의 참고인등 소수의 특정인에 불과하였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7.5.16. 선고 66도787 판결 (판례카아드 3589호, 대법원판결집 15②형3, 판결요지집 형법 제307조(4)333면)
항 소 인
피고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등을 증거로 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1등으로부터 윤간을 당하였으며,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은 본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던중 형사들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본건 위 각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본건 공소사실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당부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6.10.5. 14:00경 서산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던중, 조사하는 형사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심하게 추궁하자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변소로서 피해자는 공소외 1등으로부터 윤간을 당한 일까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본건 고소인으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4와 공소외 5이 형사 및 공소외 6 형사들이 있었던 사실과, 그날 18:00경 같은 곳에서 역시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은주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분격하여 그에 대한 변소로서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그 자리에는 공소외 2와 공소외 7이외에 위 형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경찰서 형사실이고, 그 경위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에 나온 말이며, 그런 말을 들었던 상대방도 조사에 당하고 있던 형사들과 그러한 언사내용의 당사자이거나 수사상 소환받고 나온 한두명의 참고인등 소수의 특정인에 불과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소위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적시 1과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증인 공소외 8, 9의 각 증언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1항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6.10.5. 14:00경 서산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 본건 살인사건을 조사받던중 공소외 4와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망 피해자가 공소외 1외 7명으로부터 윤간을 당하였다는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날 18:10경 같은 곳에서 공소외 7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강간을 당한일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위에서 같이 인정되는 바이니 위 파기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