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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판시사항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77. 5.경부터 미친 증상을 보이다가 일시 증상이 뜸하여졌으나 1980. 12.경부터 이전증세가 다시 나타나 1981. 1. 27.부터는 더 악화되어 그의 어머니가 밥에 약을 탔다고 하면서 밥을 화장실에 버리고 먹지 않고 동네부녀자를 이유없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쏘아다니기도 하는 증상을 나타내 피고인을 발작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어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등 오래전부터 의학상 선악판별능력이 없고 망상에 의하여 범행을 하는 망상형 정신분열 증상이 있으며 이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한 망상의 충동상태하에 있어 그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및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약간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의 판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심신상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에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그 진술의 태도, 법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5년전에 결혼한 공소외 5와 피해자의 사이가 나빠 계속되는 고부간의 불화끝에 공소외 5가 결혼 1년만에 가출하게 된 후부터인 1977. 5. 경부터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종이며 흙등 손에 잡히는대로 씹어먹고 칼을 들고 밤낮없이 들판을 뛰어 다니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요사를 부린다고 폭언도 하고 동네개를 이유없이 죽이기도 하고 이웃친척까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등 미친 증상을 보이자 동네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피고인을 복약시킨 다음 부터는 한동안 그 증상이 뜸하더니 1980. 12. 경부터 이전의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 동년 1. 27.부터는 더 악화되어 피해자가 밥에 약을 탔다고 하면서 밥을 화장실에 버리고 밥을 먹지않고, 동네부녀자를 이유없이 칼로 찔러죽인다고 쏘아다니기도 하고, 또 같은해 2. 4.경 피고인의 육촌형인 공소외 1이 쌀을 한말 가지고 피고인 집에 주었더니 피고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면서 이쪽 쌀독에서 저쪽 쌀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쌀을 파헤치는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기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 및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발작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끈으로 묶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사 공소외 6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동인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의학상 선악판별능력이 없고 망상에 의하여 범행을 하는 망상형정신분열증상이 있으며, 이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한 망상의 충동적 상태하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의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 더우기 친어머니에 대한 이사건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공격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감호청구 부분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81. 7.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동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에 의하여 동 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동년 10. 12.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을 살펴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뚜렷하니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 제361조의 3 제1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상원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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