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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4. 3. 7. 선고 74노97 형사부판결 : 상고
[초병살해·강도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25]
판시사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만성정신분열증이 잠재형으로 경과중에 있는 자로서 표면상의 대인관계는 일견하여 정상으로 보이지만 감정이나 사고에 있어서는 정신분열증의 기본병리를 다 갖추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성격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서 더욱이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급성정신분열증의 발작상태에 빠져 영화속의 기습작전 같이 허황한 동기로 칼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난자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자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당시 정신착란증의 발작으로 무의식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유도되어 허위 자백을 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사건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없이 공소사실 그대로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법률위반이 있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애 이르기까지 이건 범행을 조리있게 자백하고 있어서 일응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계획적 강도살인행위로 보아질 수도 있지만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금은방을 털기 위한 총기를 훔치려고 범행장소인 육군의무사령부에 침입한 것이다"(공판기록 18정) 평소 소원이 시골에 농장을 가지고 가축을 기르며 농사짓는 것이었는데 부모에게 사업자금을 보조해 달라고 졸랐으나 3,4년 후에 보자고 미루어서 궁리 끝에 금방을 털어 돈이 생기면 지금까지 집에서 훔쳐 쓴 돈이나 갚고 또 여유가 있으면 농토나 마련할 생각에서 강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로 우선 총기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전에 입원한 일이 있어 경비가 허술한 것을 알고 있는 제1육군병원안의 내무반에 침입하여 총기를 훔칠 생각에서 사건 당일 그 현장을 침입한 것이며(수사기록 519정 내지 520정) 칼을 산 목적은 의무사 내부를 침입할 때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영화속에 나오는 기습작전 같이 일종의 멋을 부리자는 생각도 있어서 칼을 구입하여 휴대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522정)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지 안죽였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벙벙하여 도저히 알 수가 없다(수사기록 534종)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의 동기가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허황한 내용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칼로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목과 어깨부분을 무차별 난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자창 하대동맥절개상으로 즉사케 하였는 바 그 잔인성은 총기를 훔치려는 범인의 소행으로서는 그 정도가 지나친 점과 사건 직후 나이 18세의 여수동에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범행을 과장하여 서부활극의 한 방면같이 꾸며 얘기해 주었다는 사실(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489정, 531정)에다가 당심이 지정한 감정인 공소외 1의 감정서기재 및 동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만성정신분열증이 잠재형으로 경과중에 있는 자로서 짧은 시간에 표면상의 대인관계는 일견해서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감정이나 사고내용에 있어서는 정신분열증의 기본병리를 다 갖춘 성격으로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성격의 분열을 일으켜 일시적인 급성분열증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인데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해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세계를 분열시키게 되어 급성정신분열증의 발작상태에 빠져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이러한 점을 심리판단 한바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967.1.24.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복무중 조기지원입대한 것을 후회하고 부대를 탈영하여 놀다가 1969.1.경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육군 제50사단에 입대 동 사단 수용연대에 대기중 위 탈영사실이 발각되어 1969.2.7.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목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날로 석방되어 육군 제33사단에 복무하다가 1971.10.2. 만기제대한 후 일정한 직업없이 놀고 지내던 자인 바, 평소의 꿈인 농장을 마련하고 범죄행위에 따르리라고 예상되는 긴장감과 전률을 실제로 체험할 목적하에 대구시 중앙동 소재 금은방을 털 구상을 하고 그 준비작업으로서 강도행위에 필요한 총기는 피고인이 군복무시인 1969.7.부터 8월까지 달반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영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국군 대구통합병원에 침입하여 동 병원 사병내무실에서 이를 절취 구입하기로 결의한후 1973.7.8. 00:30경 유사시 사용할 생각으로 등산용 칼 1정(증 제5호)를 휴대하고 국군 의무사령부 제7초소 동편 철책을 넘어 동 사령부 영내로 침입한 다음 총가에 있는 내무반을 물색하면서 동 사령부내 군의학교 본부건물 서편 배수로 뚝 위에 도열한 버드나무 사이를 은밀히 지나다가 마침 그날 01:00경부터 03:00까지 동 사령부 제6초소 보초근무명을 받고 보초교대를 하기 위하여 위 군의학교 본부건물 옆 뽀뿌라 숲속을 단독군장을 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2(22세)에게 발각되어 공소외 2가 피고인을 향하여 "나무 뒤에 누구냐 나오라" 하고 수하를 하자 무단이탈한 입원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동인이 검문을 목적으로 가까이 오라고 지시를 하므로 신분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동인을 살해할 것을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위 배수로를 건너 피해자에게 접근하자마자 우측손에 소지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목과 어깨부분을 무차별 난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복부자창하대동맥절개등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절명케하고 동인이 휴대한 칼빈소총(증 제3호) 1정을 탈취하여 도주함으로서 동인을 살해하고 위 부대 관리물품인 칼빈소총 1정을 강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고 칼빈소총 1정을 탈취한 사실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감정인 공소외 1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재형 정신분열증의 만성경과중에 있는 자로서 이건 범행당일 음주로 인해 급성정신분열증의 발작상태를 일으켜 무의식의 상태에서 이건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이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은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전혀 결여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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