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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합15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총길이 40cm , 날 길이 25cm )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4. 04:2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호텔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7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1:46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야채 코너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25. 02:14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31세) 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25cm , 증 제 1호) 을 들이대고 “ 돈을 내놓아 라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는 현금 8만 5천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C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 1호- 식칼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증 2호- 증 5호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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