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합2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5: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체구가 작은 여자 종업원 피해자 E( 여, 22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에 검은색 장갑을 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식칼( 총 길이 31.5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이대고 “ 있는 돈 다 내놔 라” 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는 현금 38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종전 특수강도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