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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5 2015고합7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분홍색 모자 1개( 증 제 2호), 넥워 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3: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넥워머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다가가 식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5.5cm, 총 길이 27.5cm) 을 꺼 내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38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 년 ~6 년)

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품이 범행 직후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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