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8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20: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자신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17. 20:23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2. 17. 20:27 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운영의 H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 점원인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던 힐 담배 2 갑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던 힐 담배 2 갑을 진열대에서 꺼내

어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상의 점퍼 안주머니를 더듬으면서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그 곳 현금 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83,000원, 던 힐 담배 2 갑을 가져 가 합계 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강도)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8 내지 17, 19, 21, 23 내지 25, 28번) 및 첨부서류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