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2: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 1호 )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앞까지 침입한 후, 흉기 인 위 과도를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돈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금전등록기 내 현금 45만 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행사진( 과도, 현금 범행사진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범행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 죄의 기본영역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편의점에 침입하고, 위 과도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450,000원과 소주 1 병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