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정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온열치료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이자로 30만 원까지 해서 3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온열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F가 돈을 빌리는데 나랑 같이 일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도 이자로 30만 원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F가 차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